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'라이브커머스'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, 거짓·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업체 5곳의 방송 120개를 분석해 봤더니, 30건에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표현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식품표시광고법'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46.7%로 가장 많았는데,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사전 심의도 없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각각 6건과 4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비스 만족도를 TV 홈쇼핑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은 '상품 가격과 할인', '상담의 편의성'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지만, <br /> <br />교환과 환불, 배송 면에서는 TV홈쇼핑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광고 법규 교육이 필요하고,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[khh0215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60601040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