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연금으로 사는데”…공시가격 오르면서 건보료까지 인상

2021-03-1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가장 타격이 큰 사람들 바로, 집 한 채 가진 퇴직자들입니다. <br> <br>은퇴자들, 소득이라곤 연금 뿐인데, 오른 보유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,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70대 김용래 씨. <br> <br>은퇴 후 국민연금과 근근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용래 / 서울 강남구] <br>"건설기계 조종사,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하루에 15만 원 받는데 한달에 열흘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. 많아야 150만 원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거예요. 살아가는데." <br> <br>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. <br> <br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. <br> <br>[김용래 / 서울 강남구] <br>"건보료 내지, 종부세 내지, 각종 세금 내지. 국민연금, 차라리 안받는게 낫죠. 아무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아도 차라리 이것보단 잘살겠어요." <br><br>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안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은퇴자도 상당하단 겁니다. <br> <br>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,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~15억 원 사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,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. <br> <br>대상자의 대부분인 고령층들은 늘어난 종부세와 보유세도 모자라, 월평균 23만 8천 원의 건보료까지 새로 떠안게 됐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건보료의 절반을 인하해준다고 해도 월 평균 12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그나마도 한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eubini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문영 <br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