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, 도로·산업단지 등으로 땅값 크게 올라 <br />신도시 토지 불법 입증 안 되면 현금보상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완전한 환수나 징벌적 징수를 위해선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걸 밝혀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이곳 땅을 샀는데, 당시 공시지가는 1㎡에 6만7천 원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8% 이상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광명시의 또 다른 개발 예정지. <br /> <br />LH 직원 B 씨가 2017년 사들인 밭의 공시지가는 당시 1㎡ 기준 24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4%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광명 땅값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가 겹치며 크게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 광명시 소재 공인중개사 : 작년 7월경부터 11~12월경, (개발) 발표 나기 전까지 시세가 (3.3㎡ 기준) 150~2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평가하면 거의 시세가 맞아요.] <br /> <br />정부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투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며, 강제처분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원 /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·정부합동조사단장 (어제) :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해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농지 사용 내용을 증빙해내거나 농지 외 다른 땅을 구입했다면 보상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농지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미처분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취득 연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1년~2년 이내에 투기를 보고 들어온 수요는(투기자는) 결국, 투자금액 이하로 보상하거나 투자 금액만 보장하는 거에요.] <br /> <br />LH 직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의 2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81831166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