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육아휴직 급여, 기간 지나 신청하면 못 받아"<br /><br />육아휴직 급여를 뒤늦게 신청했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(18일)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가 육아휴직 후 14개월이 지나 휴직급여를 신청하자,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'12개월 이내 신청'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기간 제한을 훈시적 규정으로 봤지만, 대법원은 강제력 있는 강행 규정이라고 보고 "법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