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. <br> <br>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윤석열 총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, 사실상 우회적인 불복을 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'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'의 재심의 의사를 밝힌 건 오전 10시쯤. <br> <br>조 대행은 "장관의 지적을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겠다"면서도 회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고검장들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당초 대검 부장들의 발탁 경로 등을 보면, 위증 의혹이 제기된 증인을 재판에 넘기는 걸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조남관 대행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<br><br>박 장관은 어제 대검 부장 회의를 지시하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는데, 조 대행이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며 언급한 근거도 같은 규정이었습니다. <br><br>사실상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와 증인의 기소를 염두에 둔 박 장관의 뜻에 우회적으로 불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검찰 내부에선 "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되, 실리도 챙기며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"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<br> <br>내일 오전 열리는 회의는 기록검토와 토론을 거쳐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