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수도권에선 지금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죠. <br> <br>다들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데, 이번에도 공무원이 문제였습니다. <br> <br>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며 수시로 5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했는지,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<br> <br>오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경기도의 식당. <br> <br>두 테이블에 네 명씩 여덟 명이 앉아 있습니다. <br> <br>한 사람이 박수를 유도하자,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박수를 칩니다. <br> <br>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동시에 일어납니다. <br> <br>시흥시 공무원들이 테이블을 쪼개 앉은 겁니다. <br><br>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이후 뒷풀이 자리였다고 말합니다. <br><br>[시흥시 관계자] <br>"(방역수칙은) 공공기관이니까 알고 있었고 조금 나눠서 앉은 부분인데, 결제를 나중에 직원이 한꺼번에 했거든요." <br><br>5인 이상 모임은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공무나 기업 활동에 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공무 활동 이후 식사자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.<br> <br>간담회 이후 식사 자리는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[오승준 / 기자] <br>"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. 간담회를 이유로 5명 이상 모임을 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."<br><br>지난 2월 한달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22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여 결제가 이뤄진 건 241건. <br><br>대부분 간담회나 업무협의라고 적혀 있습니다. <br><br>직원 격려를 위해 한 부서에서 8번이나 5명 이상 식사를 했고, 한 사람이 10번에 걸쳐 5인 이상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지난달 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5인 간담회를 가졌다는 식당에 가봤습니다. <br><br>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다는데 저녁시간대, 고깃집에서 모였습니다.<br> <br>식당 직원은 결제 금액을 보면 술도 마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식당 직원] <br>"술이 다 들어가야 될 걸요. 고기로는 (금액이) 딱 그렇게 안 나와요." <br> <br>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규정을 어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오승준입니다. <br>ohmygod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