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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도 9일내 청약 철회 가능…금소법 25일 시행

2021-03-18 0 Dailymotion

사모펀드도 9일내 청약 철회 가능…금소법 25일 시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암보험에 옵티머스 사태까지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피해가 잦죠.<br /><br />복잡하거나 위험한 상품을 실적에 눈먼 금융사들이 마구 판 탓이 큰데요.<br /><br />앞으로 금융상품도 일반상품처럼 계약을 무를 수 있고 잘못 팔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상품은 한 번 계약하면 위험도가 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철회나 환불이 어려운 대표상품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론 금융상품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고령자에게 복잡한 사모펀드를 팔았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기간에 7일이 더해져 특별한 불법이 없더라도 9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불완전판매, 즉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고 판 상품은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환불받을 수 있게 위법계약해지권이 부여됩니다.<br /><br />또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 시 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권도 생깁니다.<br /><br />위험이나 부담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팔거나 수익률 등의 허위·과장광고가 드러나면 금융사에는 상품 수입 절반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, 금융사가 고객 연령이나 재정 형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도 3,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(투자자의)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면 그 이후로는 판매 프로세스를 밟지 말란 이야기거든요."<br /><br />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, 금융권도 소비자도, 계약과정 등을 녹음하는 등 분쟁에 대비한 자료 확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일단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 6개월간 처벌보다 지도 중심의 적응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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