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명숙 사건' 재심의 5시간 넘겨…토론 길어질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대검찰청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'모해위증' 의혹을 재심의하는 회의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대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19일)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 부장회의는 점심시간을 빼고 지금까지 5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고검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오후부터 심의에 돌입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박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지난 17일 박 장관은 김씨가 출소한 뒤 고(故)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만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회의가 자정 넘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만약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결론을 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재소자 김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'제 식구 감싸기'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조 대행으로선 어떤 결정이든 부담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,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