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부장회의, '한명숙 모해위증 사건' 불기소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'불기소 처분'을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.<br /><br />대검찰청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14명은 앞서 대검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내린 모해위증 '무혐의' 결론을 놓고 13시간 반 다시 격론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회의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, 투표 끝에 압도적 표결로 '무혐의 결론'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, 기소 의견은 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2명은 기권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재심의는 '공정성 확보'를 이유로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 지시대로 앞서 조사에 관여했던 한동수 감찰부장,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.<br /><br />10년 전 당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한 부장 등은 '기소' 의견을 주장한 반면, 다수는 '증거가 부족하다'며 표결 전까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종 결정권을 쥔 조남관 총장 대행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, 대검의 기존 판단이 유지된 만큼 불기소로 의견을 정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 전후로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회의 결론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"수사 지휘는 '한명숙 구하기' 차원이 아니"라고 선을 긋고,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"논의 과정을 알아봐야 한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