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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명 중 10명 “불기소” 결론…‘한명숙 구하기’ 불발

2021-03-2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직 국무총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. <br><br>이게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. 불법으로 9억 원 받은 혐의로 6년 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, 문제가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었죠. <br><br>지난 1년 간 추미애,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‘한명숙 구하기’에 나섰지만, 결국 ‘불발’에 그치게 생겼습니다. <br><br>어제 전국 검찰 수뇌부가 모여 열 세시간,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 먼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밤 11시 30분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. <br> <br>회의 결론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,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검사 7명, 일선 고등검찰청장 6명 등 참석자 14명이 기명 표결을 했는데, 불기소 의견이 10명,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, 2명은 기권했습니다. <br> <br>만장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견을 따르는데,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. <br> <br>참석자 상당수는 "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재소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"는 견해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 '조사'를 지시했지만, 지난 5일 대검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'무혐의'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또다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'수사지휘권'을 발동해 재심의하라고 했지만, 기존 결론을 뒤집지 못한 겁니다.  <br> <br>조만간 조남관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위증 의혹 증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,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도 성립되기 어려워졌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"아직 조남관 직무대행의 공식 보고가 없어, 별도의 입장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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