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LH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민들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, 인데 그 LH 직원들 투기 행태가 매일같이 서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. <br> <br>LH가 서민들 살라고 지은 주택을 가족 명의까지 총동원해 싹쓸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징계를 받고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,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다 맡은 엄무가 ‘감사’입니다. <br><br>이러니 투기 뿌리가 뽑히겠습니까. <br><br>김은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한국토지주택공사, LH에서 일하던 A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. <br><br>배우자와 어머니 명의까지 동원해 포항, 창원, 목포, 대전. 동탄 등 LH가 전국 각지에 공급한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. <br> <br>사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LH 공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감사 담당자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A 씨는 대부분의 신고를 누락해 2018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A 씨는 징계 6개월 후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내부 비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채용 당시 이전 직장 상벌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A 씨는 징계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A씨는 "이직할 때 입사 지원서에 상벌 기재란이 없어 착오가 있었다"며 의도적으로 징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<br>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또 LH주택 15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"절반은 실거주를 위해, 나머지는 노모의 월세 수입과 노후대비 차원에서 취득한 것"이라며 <br> <br>"당시에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심해 정부가 다주택을 장려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해당 공기업은 A씨의 상벌기록 누락이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<br>eunji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환 <br>영상편집: 최창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