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었죠.<br /> 선관위의 판단은, "선거법 위반이 아니다"였습니다.<br /> 김태림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피해자 입장문 대독<br />- "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피해자는 "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"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엔 해당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<br />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주장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<br />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