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·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일곱 번째 선고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선 여섯 차례 선고에선 모두 무죄로 결론 났는데, 이번엔 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실체는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하려던 정황을 비롯해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각급 법원 판사들의 자치 활동을 사찰하고 법관 성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·현직 판사 14명이 줄줄이 기소됐고, 이들 가운데 이민걸·이규진·방창현·심상철 등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와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,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했다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모레 내려질 1심 선고에서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판사 등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네 명이 1·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세월호 7시간'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, 1심에선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전·현직 법관 네 명에 대한 이번 1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직권남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휘 / 변호사 : 재판 사무를 지휘·감독하는 것이 과연 법원행정처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(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) 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11320371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