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산 해운대의 마천루 아파트들은 유리로 외벽을 만들어 반짝반짝 빛납니다. <br> <br>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피해를 호소했는데요. <br> <br>대법원이 처음으로 빛반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에 가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한여름 오후 5시쯤, 남향 아파트인데도 거실에 빛이 들어옵니다. <br> <br>인근 72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입니다. <br> <br>반사열 때문에 창문에 신문지까지 붙인 가구도 있습니다. <br> <br>입주민들은 눈부심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2009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김지곤 / 피해 아파트 주민] <br>"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지 몰라요. '법대로 해라' (시공사는) 그런 태도였죠." <br><br>대법원은 12년 만에 주민 34명에게 1인당 최대 678만 원, 모두 2억100만 원을 지급하라'고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> <br>재판의 쟁점은 빛 반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피해 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직선으로 3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.<br><br>여름철 일몰 직전 내리쬐는 햇살은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돼 피해 아파트 거실까지 빛이 들어왔습니다. <br><br>[공인수 / 피해 아파트 주민] <br>"눈도 많이 부시고,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뜨겁고 특히 한여름에는 고층 아파트 없을 때보다 기온이 상당이 올라가죠." <br><br>한 대학 연구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피해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최대 평균 187일간 빛 반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[정근주 / 부경대 건축공학과 교수] <br>"주위보다 10배 밝을 때 빛 반사로 인한 시각장애가 나는데, (피해 아파트는) 2천8백 배 정도 될 수 있겠죠." <br> <br>이번 판결은 국내 첫 사례로 초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