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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는 112...전담공무원, '즉각 분리' 결정 / YTN

2021-03-23 6 Dailymotion

3차례 신고에도 집으로 돌아간 정인이…결국 숨져 <br />아동·부모 ’즉각 분리’ 제도, 오는 30일 시행 <br />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’즉각 분리’ 결정<br /><br /> <br />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접수가 112로 일원화합니다. <br /> <br />학대가 의심되는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'아동복지법 시행령' 개정안 내용을 한동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신고 한 달 뒤, 정인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"장XX 살인자! (장XX 살인자!) 안XX 구속하라! (안XX 구속하라!)" <br /> <br />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, '즉각 분리'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즉각 분리 제도는 응급조치 뒤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,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,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즉각 분리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즉각 분리 결정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협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전담 공무원이 즉각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일원화하고, 아동학대 상담은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지자체,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밤이나 새벽, 휴일에 들어온 신고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뒤 전담 공무원에게 동행 출동을 요청해 협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침은 현재 서울 강동구와 부산 수영구 등 전국 10개 시·군·구에 시범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31712108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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