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아동 즉각 분리 30일 시행…보호·복귀제도는 허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곧바로 떼놓는 '즉각 분리제도'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 보호를 위해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분리된 어린이의 보호 장소는 부족하고 가정복귀 절차는 여전히 허술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.<br /><br />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 시행되는 '즉각 분리제도'의 핵심은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적극 분리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학대 위험이 명확해야만 분리하던 이전 제도와 달리, 1년에 2회 이상 신고로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분리됩니다.<br /><br />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가 추가됐고, 지자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7일 내 추가 조사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분리 조치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와 보호시설 확충, 위탁가정 200곳도 모집합니다.<br /><br /> "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최소한 시도별로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한 해 3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는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가해자인 부모가 '친권'을 내세워 가정 복귀를 요구하면 민간 심의기구가 막기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분리만 보장될 뿐, 보호와 안전한 복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겁니다.<br /><br /> "재학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법원이 조금 더 많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"<br /><br />실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1건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과 공권력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