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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인' 거래소 실명계좌 받아야…"투자자 보호책도 필요"

2021-03-23 0 Dailymotion

'코인' 거래소 실명계좌 받아야…"투자자 보호책도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25일)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받은 실명계좌를 써야만 원화와 환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등 효과를 기대하는데 투자자 보호면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56곳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가상화폐와 현금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요건이 생긴 건데,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."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은행도 금융당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당국은 은행과 거래소 여건이 모두 달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거래소가 실명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화 환전이 불가능해져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의무를 거래소 자율에 맡기다 보니 투자자들이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제도적 장치는 현재는 안 되고요. 증권법처럼 가상자산투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줘야합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최근 가상화폐의 하루평균 거래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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