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양육 책임 방기한 공무원 부모, 유족연금 못탄다<br /><br />앞으로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부모는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,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양육책임을 방기한 부모에 대한 유족급여 수급 제한 신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수급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