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자가 땅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한 벌을 주겠다는 법이 처리 중입니다. <br /> 하지만, 정작 이번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법을 소급 적용해 재산을 몰수했던 '친일'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게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,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"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「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매기고, 취득 재산을 환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」<br /><br /> 문제는 이번에 투기의혹이 드러난 LH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'소급 적용이 가능하냐'문제입니다. <br /><br /> 결국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'LH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은 샀지만 적용은 어렵다'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