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 <br />교육부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·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검토한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,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,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할 것이며,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때문에 동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,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41436061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