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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반다리 사망' 유족 "법무부 거짓말…CCTV 보면 식사 못해"

2021-03-24 1 Dailymotion

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의식불명인 채 발견돼 사망에 이른 재소자 임모(47)씨 유족 측이 26일 "'사망 전날(7일) 아무 특이 동향이 없었다'는 법무부 해명은 거짓말"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. <br />   <br /> 유족 측 박세희 변호사(법무법인 민)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"사망 전날부터 임씨의 건강 이상 상태가 확인됐음에도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"이라며 "전날 의무실 진료 결과 의식저하 등 증세가 있는데도 신경정신과 관련 약(6알)을 계속 복용시킨 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"고 주장했다.  <br />   <br /> 법무부는 24일 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"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돼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"며 "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 동정이 없었다"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유족 측이 법무부 해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접 확인한 사망 전날부터 당일의 CCTV 장면과 임씨의 진료기록이다. 유족 측은 "CCTV를 보면 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한두 숟가락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"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사망 전날 의무실 진료기록에서도 '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 저하가 관찰되어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''불편한 사항을 물어보니 식사가 맞지 않아 안 먹고 있다' '한 달째 못 자고 있다'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유족 측은 "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"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는 "엎드려 자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로 거의 '절하는 자세'로 발견됐고,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았다"고 반박했다.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21292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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