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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 공무원 구속 영장…부동산 몰수보전 결정

2021-03-24 2 Dailymotion

포천시 공무원 구속 영장…부동산 몰수보전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수십억 원대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인데요.<br /><br />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몰수보전도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가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지난 12일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40억 원을 대출받아 역사 예정지 인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역사 예정지 일대 수백 평의 토지와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는데 조립식 건물의 경우 해당 부지가 개발되면 주택 보상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당시 A씨는 포천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을 몰수 추징, 보전 신청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이 투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부동산 몰수와 추징, 보전 사례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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