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24일)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나 조사,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50320106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