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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…방통위, 항고 검토

2021-03-24 0 Dailymotion

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…방통위, 항고 검토<br /><br />서울 행정법원이 어제(24일), MBN이 3년 재승인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조건의 일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,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,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방통위는 "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했다"며 "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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