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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호 될순없어"…금소법에 은행들 비대면 서비스 중단

2021-03-25 0 Dailymotion

"1호 될순없어"…금소법에 은행들 비대면 서비스 중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5일)부터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, 금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 통과는 작년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세부 규정 마련이 늦어져 준비를 못 한 은행들이 비대면, 인공지능 관련 상품 판매를 대거 일시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은행 영업점 안, 스마트 ATM에 입출금 통장 발급 업무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금소법에 따르면 입출금 통장을 새로 발급할 때 은행은 손님에게 약관, 상품설명서, 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기계는 아직 그 기능이 없어 사용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은행들도 그간 키오스크를 통해 해오던 예금·펀드 판매나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인공지능을 통한 비대면 펀드 추천, 가입·해지 서비스를 멈춘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소법의 골자는 투자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위반사항에 따라 판매사에 관련 수입의 절반까지의 징벌적 과징금이나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법은 지난해 통과됐는데 시행령은 법 시행 불과 일주일 전,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시행세칙은 하루 전에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은행들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'금소법 위반 1호'가 될 순 없다며 영업 타격까지 감수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 "다 정해져야 은행에서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은행에서는 어떻든 보수적으로밖에는…"<br /><br />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처벌 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독할 계획으로 고의·중대 위반이나 시정 요구 불이행 외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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