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에게 청약철회와 환불 등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상품 판매 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B국민은행의 스마트 텔러 머신 STM. <br /> <br />현금출납에 통장.체크카드 신규·재발급도 가능한 STM의 새 입출금 통장 만들기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고객에게 줘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늦게 마련해 제때 준비를 못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인데 애꿎게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선영 /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: 기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이 들고...] <br /> <br />신한은행도 STM과 같은 서비스 가운데 상품 신규·해지 서비스를, 우리은행 역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중단했습니다.. <br /> <br />하나은행도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펀드 신규·재조정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법, 금소법은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시행 초기 이처럼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소법은 보험·대출상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,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,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사가 적정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의 판매 원칙을 어기면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사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, 광고 규제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%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60412545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