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고용사업장 357곳 과태료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숙사에 살도록 한 국내 사업장 가운데 357곳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1천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7곳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사업장은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식당 식탁의 가림막 설치,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