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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, 항소심서 형량 2배

2021-03-26 2 Dailymotion

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, 항소심서 형량 2배<br /><br />술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영구장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,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친구 B씨를 무릎 등으로 폭행해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지만,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, 민·형사상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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