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 남편 신체 절단' 실형 70대 항소 기각<br /><br />이혼한 남편의 신체 일부를 자른 7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이혼한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신체 일부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나왔고, 피해자 본인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,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