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·5인모임 금지 유지…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데다 봄철 이동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데요.<br /><br />기본방역수칙을 적용받는 시설도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1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14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장과 목욕탕,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.<br /><br /> "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참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. 주말 이동량은 지난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 11월 3차 유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되고, 수도권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10시 영업 제한도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기존 중점 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도 스포츠경기장과 카지노, 미술관, 박물관 등 9개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, 음식 섭취 금지 등 7개 수칙이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 "영화관, PC방, 목욕장,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, 공연장,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합니다."<br /><br />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다만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