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짓으로 근무수당 챙긴 경찰관 2명 선고유예<br /><br />현장에는 후배만 출동시키고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0차례에 걸쳐 17만7천원을 수령했고 B씨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해줬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18만2천원의 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지난해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'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