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공개 정보로 투기해 5억 벌면 벌금 25억에 징역<br /><br />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고강도 투기근절책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, 부동산 취득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신고하도록 합니다.<br /><br />나아가,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원천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익의 3∼5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.<br /><br />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,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