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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채무자 부담 높인다…감치명령 신청 단축 추진도

2021-03-28 21 Dailymotion

양육비 채무자 부담 높인다…감치명령 신청 단축 추진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혼하고도 양육비 지급을 이유없이 미루는 채무자들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이런 양육비 미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최근 정책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남편과 이혼한 이 모씨. 남편은 2013년 이 씨에게 양육비를 한 차례만 준 뒤 돌연 잠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홀로 생계에 두 아이까지 책임지다 몸도 망가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딱 한번 돈을 송금해주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. 저는 병에 걸렸고, 애들과 살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3년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…"<br /><br />이씨는 3년 만에 겨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기관을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법적 지식도 없거니와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생계를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. 그 과정을 대신해준거죠.<br /><br />지난 6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렇게 모두 6,680건, 839억원에 달하는 양육비가 채권자에게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시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는 '감치명령' 신청 가능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양육비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기, 약 90일을 말하는데요. 이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…"<br /><br />또,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법원에 증명하는 구조가 아닌 채무자가 미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감치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는 6월부터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운전면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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