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. <br> <br>서울-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단 열흘 남았죠. <br><br>정치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<br><br>먼저 LH 사태라는 암초에 걸린 여권부터 볼까요. 모든 공직자 그러니까 최하 9급 공무원이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. <br> <br>또 내부 정보로 투기하면 최대 5배를 토해낼 뿐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받게 하겠다. <br><br>매일같이 더 강한 부동산대책을 업데이트하는 모양샙니다. <br><br>소급적용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. 투기는 친일행위처럼 다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<br>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잇따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. <br> <br>정세균 국무총리는 "비리는 가혹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해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"며 강도 높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/국무총리] <br>"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, 투기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." <br> <br>만약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을 저질러 5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면 25억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. <br> <br>벌금을 내고 징역도 사는 겁니다.<br> <br>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는 LH 등 4급 이상 공직자나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게만 의무화했던 재산 등록도 전체 공직자로 확대됩니다. <br> <br>9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원천 금지됩니다. <br> <br>현행법으로는 기존 투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소급 입법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대표 권한대행] <br>"미진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단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" <br> <br>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두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. <br> <br>당정이 마련한 대책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srv1954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