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오늘부터 적용…대상 시설 늘어 <br />식당도 방역관리자 지정…이상 있으면 출입 제한 <br />명부 작성 수칙 재확인…"한 명씩 다 기록해야"<br /><br /> <br />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9곳이 더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, 기본방역수칙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나와 있는 홍대 거리, 가지각색의 상점과 시설이 많아 인파가 몰리는 곳이죠. <br /> <br />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작성이 이젠 익숙하실 테고, 업주분들도 매장 소독이나 방역수칙 안내가 자연스러우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부터는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, 식당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인데요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함께 게시하고 입장을 안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입장할 때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 외 ○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,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,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지침도 마련됐는데요. <br /> <br />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방역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, 도서관, 스포츠 경기장, 전시장,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건데요. <br /> <br />박물관이나 전시회,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이 4㎡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되는데요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이러한 기본방역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90940446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