땅투기 기대수익 낮춘다…중과세율 인상·농지취득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땅에 대한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고, 농지 취득 자격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. 조성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∼20%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양도세율이 기존 50%에서 70%로, 2년 미만은 40%에서 60%가 됩니다.<br /><br />공공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땅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던 것을 폐지하고, 이미 보유한 토지에 대한 인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가 포함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규제를 도입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지고,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, 지분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투기신고센터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하는데,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,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이었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는데,<br /><br />특히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, 상속 등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곤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