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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캄한 화장실에 아이 가둔 어린이집…원장·교사 검찰 송치

2021-03-29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. <br> <br>교사들이 불 꺼진 화장실에 3살 아이를 수차례 가둬뒀다는데, <br><br>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북 구미의 어린이집 낮잠 시간. <br> <br>교사가 3살 여자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갑니다. <br> <br>아이는 들어가지 않으려 문고리를 잡고 버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는 남자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데 화장실 안은 불이 꺼져 캄캄합니다. <br> <br>교사는 문을 닫으며 한 발만 화장실 안에 걸쳐뒀고, <br> <br>화장실 안에는 3살 아이만 남았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어머니] <br>"(가족이) 다같이 자는데 (아이가) 화장실 가까운 자리(였어요.)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한다고 (하더라고요.)" <br> <br>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던 아이는 틱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. <br><br>아이 상태가 나빠지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어머니] <br>"원장한테 전화하면 (아이가)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(라고). 그 말을 믿었어요. 그런데 그날도 화장실에 가뒀더라고요." <br><br>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, 이 어린이집에서 50여 차례의 신체적,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당시 교사 2명을 아동학대혐의로,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<br> <br>현재 이들은 어린이집을 모두 그만둔 상태입니다. <br> <br>어린이집을 후원하는 대기업 복지재단 측은 피해 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했다면서도 <br> <br>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앞서 이 어린이집은 문제를 제기한 부모들을 영업 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yu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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