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살 아이 캄캄한 화장실 가둬…보육교사 등 기소의견 송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캄캄한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는 등 학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 아동 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남자아이를 안아 든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교사는 계속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고, 아이는 어두운 공간에 2분 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.<br /><br />보육교사 손에 이끌린 또다른 여자아이.<br /><br />교사가 문을 열자 들어가지 않으려 문고리를 잡고 버티지만, 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아채 밀어넣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.<br /><br />만 두 살 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교사들이 한 행동입니다.<br /><br />아이가 말을 더듬고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가족은 CCTV를 보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아동의 가족은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, 평생 무서운 기억을 갖고 살게 될까 걱정입니다.<br /><br /> "방에 다같이 자는데 화장실 가까운 자리, 부모 옆인데도 기겁을 하는거에요. 잠을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(아이가)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..."<br /><br />이 사건 이후 원장은 바뀌었고 보육교사 2명은 그만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 아동 부모들은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적반하장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에서 발뺌도 하고 (가해)선생님은 (전) 원장 의사대로 사직을 처리를 해버리고…"<br /><br />오히려 항의하던 학부모들은 작년 3월과 8월,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대구고검에 두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<br /><br />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 "어떻게 이게 훈육이고 자기들이 당연하게 해도 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?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문제삼은 학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합니까?"<br /><br />경찰은 전 보육교사 2명과 전 원장 등 3명을 각각 아동학대범죄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집 재단 측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