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여성 2명 벌금형 집행유예<br /><br />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4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작년 1월 29일 한 병원에 '우한 폐렴 환자'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B씨도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