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공수처 "경찰, 이첩사건 수사후 '자동 송치'"

2021-03-30 0 Dailymotion

공수처 "경찰, 이첩사건 수사후 '자동 송치'"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·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수사 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·사무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판·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취지로, 경찰의 관련 영장 신청도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규칙안도 마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건·사무 규칙이 확정될 경우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온 검찰 측이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