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세 모녀 살해범 신상공개위 개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2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살인 등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.<br /><br />애꿎은 세 모녀의 목숨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 신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미 2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글이 올라온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.<br /><br />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큰딸의 휴대전화 1대, 그리고 PC 1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A씨가 범행 직후 큰딸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A씨가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