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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으로 공무원 자녀만 '돌봄' 빈축

2021-03-31 6 Dailymotion

세금으로 공무원 자녀만 '돌봄' 빈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오후 시간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강원도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돌봄센터를 조성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도청 공무원들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해 쉼터와 급식실까지.<br /><br />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 조성됐습니다.<br /><br />강원도가 마련한 범이 곰이 돌봄센터로, 연면적 739㎡에 한꺼번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모의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1~3학년 아이들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강원도가 조성한 시설이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청 직원이 아니라면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입소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도청 공무원의 자녀입니다.<br /><br />그다음이 취약계층이고 일반 가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일반인에게 일부 자리를 할당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청 직원의 자녀가 최우선입니다.<br /><br />강원도청공무원노조의 건의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렇다고 노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.<br /><br />센터 건립 비용 11억 원과 연간 3억 원의 운영비 대부분이 도비, 즉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.<br /><br />한 달에 내는 10만 원도 아이들의 간식비여서 100%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…"<br /><br />강원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든 시설이라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기본적으로 직장 내 설치하는 시설인데요.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들도 일정 부분…"<br /><br />비슷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와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서귀포시는 일반 주민들의 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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