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 테슬라 사망사고, "대리기사 운전미숙"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12월, 서울 용산구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면서 차주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.<br /><br />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,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개월 만에 나온 경찰의 결론은 '운전자의 조작 미숙'입니다.<br /><br />차량을 몰았던 대리기사는 차가 멈춘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해버렸다며 '급발진'을 주장하고 있는데,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, 차량 제동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속도 등 운행 기록을 분석했더니 A씨 주장과 달리 충돌 전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,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서,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하면서 충돌 당시 95km/h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"<br /><br />개폐장치 안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문제라기보다, 당시 조수석 문이 크게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배터리 결함 의혹에 대해서도 "결함보다는,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"는 국과수 구두소견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12월 9일,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차주인 대형로펌 변호사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,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