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실형을,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,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,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,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해당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동승자 B 씨가 운전자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법이란,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B 씨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B 씨가 A 씨에게 편의점까지 운전해가라고 했지만, A 씨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지 B 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11525399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