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가위로 잘라 훼손하는 사람들, 선거 때마다 꼭 있죠. <br> <br>이번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사흘 전 팩트맨에서 전해드렸는데, 그러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이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벽에 붙은 종이를 뜯어냅니다. <br> <br>성에 차지 않는 듯 나머지 종이도 잡아 뜯더니 종이를 발로 차고 사라집니다. <br> <br>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거리에 붙은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1분쯤입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5곳을 돌며 벽보를 손으로 뜯거나 선거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자르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"특정 후보를 겨냥한 행동은 아니었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"최근 직장에서 해고돼 사회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"는 겁니다. <br> <br>서울 7개 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유세 현장에서 선거 운동원이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찬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선거 운동원] <br>"술이 조금 취하신 분이 앞에 오시더니 욕을 하면서 피켓을 발로 찼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덜덜 떨고 긴장을 했는지요." <br><br>서울경찰청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20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2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승희 <br>영상편집: 최창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