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범죄수익 몰수 비트코인 120억원 첫 국고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120억 원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.<br /><br />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은 지난 2017년 4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씨로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 191개를 압수했습니다.<br /><br />안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41만 원, 모두 합쳐 2억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관련 법령이 없어 국고에 귀속을 못 하고 3년 넘게 보관해오던 검찰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지난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매각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사설거래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는데 총 판매수익은 122억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몰수 당시보다 45배나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해 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안씨의 상고심에서 "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"이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 가운데 191개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상화폐를 귀속할 법령이 없는 데다 당시 정부는 투기 억제에만 급급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직 상승했고 뒤늦게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서 국고에 귀속할 범죄수익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