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루다'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, 2억원대 손배소<br /><br />인공지능 챗봇인 '이루다'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,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 태림은 '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'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,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·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