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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소환에 처장 관용차 내준 공수처…특혜 논란

2021-04-0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 화면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퇴근할 때 쓰는 관용차를 보고 계신데요. <br> <br>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면서, 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한 피의자죠. <br> <br>공수처는 보안 때문이었다는데, 다른 피의자에게도 차를 내줄거냐,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정부 과천청사 인근 골목길. <br> <br>BMW 차량에서 내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옆에 멈춰선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에 급히 옮겨 탑니다. <br><br>검정색 차량 번호를 보니,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. <br><br>차량은 청사까지 3분 가량 이동합니다. <br> <br>이후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부 청사로 들어간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 1시간쯤 면담한 뒤 오후 5시 10분 같은 차를 타고 <br>이 장소로 돌아왔습니다. <br><br>처음 타고 온 차로 옮겨탄 뒤에는 관용차와 4분 간격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. <br> <br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데 주말 오후,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동해 면담 조사를 받은 겁니다. <br> <br>당시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이었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중앙지검 피의자들이 지검장 관용차를 쓰게 해 달라면 어쩔 거냐"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이 지검장은 "공수처 요구를 따랐을 뿐"이라고 해명했고 김 처장은 "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"며 "공정성 논란에 대해 유의하겠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한 변호사 단체는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건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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