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,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면서,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예외조항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,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추진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, 경찰 국가수사본부엔 '국민적 공분' 해결사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'합동수사본부'로 격상됐지만,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지난달 12일) :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.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….] <br /> <br />그러나 공직자들의 관련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검찰의 '참전'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, 정부는 사실상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하면서, 검찰의 직접 수사 길도 열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(지난달 29일) :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 방침에 호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'화상'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, 전국 43개 검찰청엔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지만 검찰 일선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투기 공직자들에 대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,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지만,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, 일각에선 장관의 승인 등이 있으면 6대 중대범죄 외에도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'예외 조항'을 두거나, 법령에 명문화 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: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30513456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