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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연 대금 내놔" 북한기업, 남한기업 상대 첫 소송 이번 주 선고 / YTN

2021-04-03 10 Dailymotion

자신들이 수출한 아연 대금을 내놓으라며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. <br /> <br />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, 만에 하나 북측이 승소해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현금을 비롯한 대북 송금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에서 실어 온 아연괴들이 부두에 차례로 하역됩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인 남북 간 직교역이 시작됐던 2007년의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남북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, 북한산 아연 교역액도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까지 겹치며 남북 교역 규모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인 A 사는 지난 2010년 2월 북한 기업 B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산 아연 2천6백여 톤을 67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고, 대금 가운데 일부인 14억 원을 중국의 중개 회사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, 우리 정부가 5·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하면서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박 / 당시 대통령 (2010년 5월 24일) : 교류를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.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9년이 흘러 재작년 북한의 B 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 김 모 씨를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연 수출 대금 67억 원 가운데 53억 원을 못 받았다며 지급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소된 우리 기업 측은 잔금을 이미 줬지만, 송금을 맡은 중개 회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 맞섰고, 소 제기 1년 4개월 만에 이번 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북한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[고아연 / 변호사 : 물품대금의 경우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, 이 사건은 납품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(북한 기업)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북한 기업 측 소송대리인은 우리 정부의 5·24 대북제재 조치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, 민법 182조에 따라 시효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에 하나 북한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40457420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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